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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07억 횡령 前은행원 최종판결…대법 "중형 마땅"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4.12 17:49
수정2024.04.12 18:25

[앵커] 

2년 전 700억 원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 드러난 '간 큰' 은행원 A 씨와 공범인 그의 동생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변화가 기대되지 않습니다. 

최나리 기자, 결국 중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대법원은 회삿돈 707억 원을 횡령한 전 우리은행 직원 A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공범인 동생 B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선 판결에 불복한 형제의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수익인 것을 알고도 이들에 투자정보 제공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공범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추징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형제 각각 332억 원, 공범 C 씨에게 14억 원, A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입니다. 

다만 형제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부담이라 추징 총액은 67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A 씨는 우리은행에 근무하는 동안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동생 B 씨와 회삿돈 약 707억 원을 꺼내 쓰거나 개인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약 2년 전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같은 거액의 횡령이 5대 은행에서 발생해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지만, 여전히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융사 임원에게 구체적 책임을 부여하는'책무구조도' 도입이 향후 금융권 횡령·배임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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