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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 국제 투자분쟁 '2연패' 삼성물산 합병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4.12 11:00
수정2024.04.12 11:53

[앵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올해 2월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국제 재판에선 또 패소했습니다. 

신채연 기자, 지난해 엘리엇 판정에 이어서 우리 정부가 또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네요? 

[기자]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어제(11일)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 중 약 16%가 인용된 겁니다. 

중재판정부는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등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모두 합하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8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앞서 메이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소는 지난해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 1천3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은 국내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향후 재판에도 변수가 될까요? 

[기자]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이 회장 재판은 쟁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선 두 가지 판정이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측면에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메이슨 판결과 관련해 "판정문 분석 결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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