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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 이체한도, 다음 달 2일부터 100만원으로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4.12 11:00
수정2024.04.12 20:33

[앵커] 

은행 앱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었는데, 각종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 이체 한도가 30만원에 묶여서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 한도가 다음달 2일부터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금융 사기에 연루됐던 계좌는 예외입니다.

오서영 기자, 이게 점포를 가느냐, 앱으로 하느냐에 따라 한도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은행들이 한도제한계좌 출금 한도를 3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전산 구축 관련 문제로 다음 달 10일 내외로 한도를 변경할 예정인데요. 

영업점 창구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 ATM기기와 비대면 거래가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창구에 직접 가서 출금하거나, ATM기기와 모바일 앱을 모두 활용하면 하루 한도는 최대 19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등과 적절한 한도를 논의한 결과 대부분의 송금 한도가 80만 원 수준에서 이뤄지다 보니 100만 원으로 상향 수준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국민 편의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한도 제한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지적에 올해 초 금융당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마쳤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규제를 도입한 이유가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괜찮을까요?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기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 계좌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도를 상향하면 사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사기계좌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상 1일 거래 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시중은행들의 별도 약관 개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특히 사기 이용 계좌는 재범 확률이 높아 당국은 올해 안으로 은행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등 2금융권도 이 같은 장치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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