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최종 형량은?…오늘 대법 판결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4.12 09:59
수정2024.04.12 13:26
약 7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2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A씨의 동생 B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부터 약 10년 동안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늘어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피해액에 대한 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은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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