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협 비대위원장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기각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4.12 05:53
수정2024.04.12 06:40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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