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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한국정부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4.11 20:12
수정2024.04.12 06:56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천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날 환율(달러당 1천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입니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약 2천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됐습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해 왔습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 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천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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