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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는다…노란봉투법·횡재세 '재점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4.11 17:49
수정2024.04.11 18:33

[앵커] 

반면 야당이 목소리를 높여왔던 대책들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 등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는데 차기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월 13일) : 윤석열 대통령은 합법 파업 보장이라는 노동자의 절규가 담긴 노란봉투법, (일명) 합법파업보장법마저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노동 시계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또 당정이 재추진하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아울러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이 추진해 온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화 역시 야당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노란봉투법 같이 경영계에 부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새롭게 재론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은행 등 금융사의 초과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 등도 야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만큼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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