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행사 현황·논의 결과 상세히 공개된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4.11 11:55
수정2024.04.11 14:05
금감원은 11일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주주제안 주총 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 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 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총 전후 제출되는 사업 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이나 배당 등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를 뜻합니다.
최근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주주제안권 행사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한된 기재 범위 및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적시에 충분하게 공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제안 제기 사실부터 주총 안건 채택 여부는 물론 처리 경과 및 논의 내용, 논의 결과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주총 전후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며 "앞서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작성부담을 최소화하고 쉽게 기재할 수 있도록 반영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총 전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하는 한편,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내용, 주총 목적사항 포함 여부 및 거부 사유 등 처리 경과를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공시 기준상 사업연도 말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기간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기재 시 안건 제목만 간략히 기재하고 행사자, 진행 경과 등 세부 정보를 미기재하는 상장사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새로 마련한 공시서식으로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정기주총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최대한 빨리 논의 결과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3월 정기주총 결과는 약 5개월 이후인 8월 중순에 제출되는 반기보고서가 올라와야 알 수 있었고 내용도 가결 여부 등 결과만 간략하게 공시하다 보니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주총 결과에 주주제안 안건명, 결의내용 뿐만 아니라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정보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관련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처리 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 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되는 한편, 기업들의 주총 진행과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교육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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