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콕콕 절세전략] "부모님 돈 빌려 집 사야지"…'이것' 모르면 증여세 추징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4.11 07:52
수정2024.04.17 06:12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김주현 세무사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은 아니고 바로 과세 때문인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이 오갈 때는 신고를 하고 자료도 남기고 그에 따른 이자나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주현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Q. 증여세를 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공제 한도입니다. 증여자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 증여세 계산 '최대 고려'…증여자별 공제 한도는
- 증여공제 한도, 증여자별 한정…배우자 경우 최대 6억
- 성년 직계비속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 공제


- 이외 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 경우 1000만 원 공제
- 최근 혼인 증여 공제 신설…자녀 결혼 시 1억 추가 공제
- 거주자 자녀 혼인 전후 2년 내 직계 존속 증여 1억 공제
- 각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씩 증여시 총 2억 추가 공제
- 기존 증여액 없는 경우 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가능
- 증여공제 한도액 계산 핵심은 '기간'…"10년 기억해야"

Q. 세무사님께서도 10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 "한도는 돌아오는 거야"…'10년'의 중요성은
- '10년' 기간 동안 증여 공제…증여 합산 금액이 중요
- '10년' 시작 기준점, 증여 시점 아닌 증여세 신고 기간
- 자녀 출생 후 금액 이체…당시 미신고시 산입도 안돼
- 30년간 1억 4000만 원 증여…금리 3% 계산 '2억' 가치
- 증여의 가장 큰 목적, 금액 보다도 '시간을 사는 것'
-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이전…상승 가치도 자녀에게

Q.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계산법을 활용해서 증여하는 부모들이 늘었는데 여기서 부모님들은 조금 더 현명한 계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10년에 2000만 원…더 스마트한 증여 방법은
- 최근 자녀에게 유기 정기금 평가 방식 활용 증여 증가
-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증여 계획을 미리 신고
- 해당 증여액에 해당하는 할인율 3% 적용 10년 증여
- 268만 원 추가 증여 효과…매월 18만 9000원 증여
- 주식·펀드 등 설정 시 신고 이후 발생 수익엔 비과세

Q. 요즘 증여나 상속에서 금융당국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금액이 오가면 현금 증여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라거나,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일 경우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 증여와 용돈의 사이…'사회 통념' 기준은
-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꼭 차용증 써두기
- 차용 기간·금액·이자율 등 명확하게 기록해 둬야
- 차용증 이자율 미산정시 법정이자율 4.6% 계산
- 자녀가 빌린 금액보다 '갚을 능력'이 가장 중요
-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 빌리면 증여 판단할 수도
- 명절·생일 등 특별한 날, 자녀 통장 이체 시 주의
- '사회통념상 인정' 치료·생활·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
- 명절·생일 등 용돈도 비과세…문제는 '증명' 방법
- 용돈 목적 계좌 이체 시 '명절 축하금' 등 메모 기재
- 상속세 신고, 피상속인 통장 최장 10년 통장 조사
- 증여·상속세의 경우 비고란 메모…향후 소명자료 활용

Q. 그렇다면 현명하게 증여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 중 하나가 몰아주지 않기와 대를 걸러 증여하기가 언급되던데 어떤 방식인가요?

- '아껴야 산다'…현명한 증여 방법은
- 증여 기술 '분산 증여'…10년·증여-수증자 분산 중요
- 증여자별 금액 기준 최대 50%까지 누진세율 적용
- 한 자녀 단독 증여 시 5000만 원 공제 후 세율 적용
- 자녀 외 사위·며느리·손자녀 등 증여시 공제액 증가
- 수증자 명의 분산으로 세율 축소…증여세 절세 가능
- 최근 70대 부모→50대 자녀 증여…이후 또다시 증여?
- 세대 생략증여, 자녀 세대 건너뛰고 손자녀 직접 증여
- 세대 생략 시 '자녀→손자녀' 부담 증여세 회피 가능
- 다만, '자녀→손자녀' 증여세 회피 대신 30% 할증
- 수증자 분산·세대 생략 등 방법으로 합법 절세 가능

Q.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창업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돕고 싶어도 증여세나 이런 부분을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훨씬 유연하더라고요?

- 증여세 걱정 없는 창업자금, 얼마까지 가능할까
- 취업 대신 창업 꿈꾸는 젊은이, 추세 맞춰 세법 변화
- 부모에 받은 창업자금…정부, 증여세 부담 대폭 완화
- 창업자금 50억 한도 최대 5억 공제…10% 저율 과세
-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 5억까지 창업자금 증여 가능
- 창업자금, 특례 적용으로 10년간 증여 재산 합산 제외
- 60세 이상 부모, 18세 이상 거주 자녀 창업자금 지원
- 양도세 과세대상 아닌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해야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지원 대상 업종 창업해야
- 증여일로부터 4년 되는 날까지 창업 기업 직접 사용
-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해당 사업 용도 외 상용 불가
- 정당 사유 없이 폐·휴업 불가 등 창업 특례 조건 필수

Q. 안 낼 수 없지만 그래도 아끼고 싶은 것이 증여세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상속보다는 미리 증여하는 추세가 커진다고도 하는데요. 증여를 계획할 때 주의할 점과 알아두면 좋을 점은 뭐가 있을까요?

- 점점 늘어가는 증여,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 정부, 상속세 개편 논의 급물살…방향성은 '아직'
- 증여 계획, 단편적 재산 이전 아닌 효용성 따져야
- 분산·부담 증여 등 방법에 따른 효과 충분히 검토
- 증여세 부담에 망설인다면 10년 기간 잘 따져봐야
- "증여, 실행 늦출수록 이후 발생할 세금 점점 커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