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감원, OK저축은행에 5억 과태료…신용정보 관리 부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4.09 17:52
수정2024.04.09 18:20


OK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억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출자 4천여 명에 대해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하는 등 신용정보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의 중지나 금지명령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경우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없는데,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오용·남용 방지를 막는 내부통제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우리금융 민영화 그늘…"내부통제는 관리 밖"
금감원, '금융서비스 블루오션' 인도 초청…국내사 진출 지원사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