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걸렸던 소래포구…"유튜브, 허락받고 찍어라" 시끌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4.09 15:13
수정2024.04.10 20:33
[소래포구 어시장에 설치된 입간판. (사진=연합뉴스)]
바가지요금 논란을 빚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상인들이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상인회를 경유하라는 입간판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세워진 입간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입간판에는 "유튜브·방송 촬영은 (상인회)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 글과 함께 "악의적·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적 책임 및 추후 촬영 금지"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내부 단속만 하겠다는 의도"라거나 "언론통제를 하겠다니 감출 게 많은가 보다"라는 비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상인회는 촬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상인들의 설명 기회를 요청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안광균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회 회장은 "촬영할 때 상인들이 개선 노력 등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미로 입간판을 설치했고 절대로 허가를 받고 촬영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그동안 소통이 없어 오해가 쌓였다고 보고 소통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래포구 국가어항 사업으로 잠시 이전한 난전시장을 두고 '소래포구 망했네?'라는 문구의 섬네일을 쓰는 등 악의적으로 편집한 유튜버가 있었다"며 "이런 행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유튜버들에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인근 종합어시장의 상인들은 앞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달 18∼29일 무료회 제공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행사 기간 평일 10일 동안 제공한 무료회는 모두 3천300kg으로 판매가격 기준 1억2천여만원 규모입니다.
상인회는 최근 유튜브에서 어시장 업소들이 바가지요금을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시장 이미지가 악화하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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