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주담대 캐시백'…"1인당 최대 1백만원"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4.09 09:52
수정2024.04.09 10:08
지난 1일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한 SC제일은행은 이번 캐시백에 대해 금융채 6개월 및 1/2/3년제 기준금리로 ‘퍼스트홈론’상품을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적용대상 상품은 담보평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실행 금액 5억 원 이하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신청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이어야 하며, 역전세 특약부 대출 및 SC제일은행 동일 재취급 건은 제외됩니다.
캐시백은 1인당 대출 실행금액의 0.5%,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하여 내년에 지원됩니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의 다음달 15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SC제일은행 입출금 계좌로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캐시백 한도가 소진되면 사전 공지 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캐시백 지급 대상 판정 시점인 올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체 및 주의사고 대출이거나 대출 잔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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