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급속 3단계·완속 2단계…전기차 충전제도 '등급제' 도입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4.09 07:07
수정2024.04.09 07:12


이달부터 전기차를 대상으로 5단계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시행된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에도 충전 성능에 따른 등급제가 도입됩니다.

급속 충전기는 3단계, 완속 충전기는 2단계 등급 체계가 적용돼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기차 충전기 계량 허용오차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직류(DC) 충전기와 완속 충전을 하는 교류(AC) 충전기 등 두 종류로 나뉩니다.

현행 법규는 직류 충전기의 경우 충전 시 ±2.5%의 오차를, 교류 충전기는 ±1.0%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면 모두 승인하는 단일 등급 구조입니다.

개정안은 허용오차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직류 충전기는 ▲ 1등급(계량 허용오차 ±0.5%) ▲ 2등급(허용오차 ±1.0%) ▲ 3등급(허용오차 ±2.5%) 등 3등급 체계로, 교류 충전기는 ▲ 1등급(허용오차 ±0.5%) ▲ 2등급(허용오차 ±1.0%) 등 2등급 체계로 각각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는 전기차 충전기의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류 충전기 3등급', '교류 충전기 2등급' 체계를 가이드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국표원 관계자는 "현행 국내 단일 등급 체계를 세분화해 계량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차별화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충전기 제조사의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기의 형식 승인 변경 시 계량성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험 항목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충전기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표원은 개정안에 대한 업계, 개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배진솔다른기사
반도체 설계 ARM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공정으로 칩렛 플랫폼 개발"
'갤럭시 S24 FE' 공시지원금 최대 5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