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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테무 공세에 유통업계 긴장…공정위, 과장광고 조사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4.08 17:50
수정2024.04.08 18:25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가 거셉니다. 



한국 시장을 최대한 빨리 선점하기 위해 '100% 환급', '40만 원 쿠폰'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이들 업체들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광고 영상입니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10만 원짜리 드론을 무료로 준다고 쓰여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거나 지인을 테무에 가입하도록 초대하는 등 이벤트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가 공세를 앞세운 알리와 테무는 지난달 월간활성화 이용자수를 각각 2,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 역시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 9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6.9% 증가했습니다. 

이중 중국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은 673건으로, 전년대비 세 배로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를 비롯한 해외 이커머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연승 /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 지금 (중국 플랫폼 기업 입장에선) 미국 유럽의 규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한국을 볼 수도 있겠고요. 정부에서 알리, 테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중국 대형 업체인 알리나 테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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