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가방 알리에서 샀는데'…서울시, 기준치56배 발암물질 확인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08 10:12
수정2024.04.08 15:24
[가소제 총합이 기준치 대비 약56배 검출된 어린이 가방 (사진=서울시 제공)]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8일 알리에서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도 다량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적합 판정 제품은 ▲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 보행기 ▲ 목재 자석 낚시 장난감 ▲ 사탕 모양 치발기 ▲ 바나나 모양 치발기 ▲ 캐릭터 연필 ▲ 지우개 연필 ▲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입니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검출됐으며 총합은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입니다.
어린이 물놀이 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보다 얇아(0.19㎜)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캐릭터·지우개연필(DEHP 33∼35배)과 목재 자석 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습니다.
피해 사례는 핫라인(☎ 2133-4896) 또는 120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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