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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대출 숨통?…'우수대부업자' 취소 2번 유예해준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4.08 09:52
수정2024.04.08 14:42

금융당국이 대부업계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우수대부업자 유지 · 취소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도입됐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아닌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길을 열어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제도 보완에 나선 겁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 잔액 기준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 취소 유예기회를 주기로 한 겁니다. 

대신 우수대부업자에 취소된 업체가 재신청을 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예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한 후 1년 이후에 재선정이 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됩니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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