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 플렉스 했는데…발암물질 700배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08 06:57
수정2024.04.08 07:52
[발암물질 검출된 장신구 목록. (인천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7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와 반지 등 장신구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3.8%)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종류별로는 귀걸이에서 47점(36.7%), 반지에서 23점(31.5%), 발찌에서 8점(20.0%)씩 각각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헤어핀과 목걸이, 팔찌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에서 48점(26.7%), 테무에서 48점(21.4%)씩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제품에서 나온 발암물질은 카드뮴과 납으로, 안전 기준치보다 10~700배 높았습니다.
해당 장신구는 배송료를 포함해 600~4000원(평균 2000원) 상당의 초저가 제품이었습니다.
환경부가 고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르면 카드뮴 함량 0.1% 이상, 납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며, 중독될 경우 신장계와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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