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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로또 손실 보상 코인 저가 판매 다 사기입니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4.05 18:23
수정2024.04.07 13:03


# (사례1)
A씨는 유선전화를 통해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B코인재단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또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무상으로 B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니 B코인지갑 사이트에 가입하면 피해보상 대상자 우대 조건으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B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A씨가 무료 지급받은 코인 현금화 방법을 묻자 최소 500개의 B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락업 기간 이후 고가에 매도 가능하다며 추가 구매를 유도하며 허위의 국내 유명 거래소 추가 상장 예정 문서, 지급보증서(확약서)등을 제시하며 안심시켰고, 피해 보상자 특혜이니 보상 물량 마감 후에는 추가 구매가 어렵다며 A씨를 현혹시켰습니다. 

업체의 설명을 믿은 A씨는 투자금을 이체하고 가입한 B코인지갑 사이트에서 보유 코인 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자산 보유 현황(원화환산가치, 코인보유개수)만 나타날 뿐, 실제 지갑주소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가상자산 지갑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이후 락업 해제 예정일이 지났지만 B코인은 매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 직원은 SNS 등을 삭제한 후 잠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리딩업체(주식 또는 로또)를 인수한 □□코인 재단이라고 소개하면서 리딩방·로또 손실 피해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코인 지갑사이트 링크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하고 향후 국내 거래소에 추가 상장 예정이고 원금손실도 보상해주겠다면서 조작된 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와 위조 문서(지급보증서, 확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을 통해 실제 코인을 지급받은 것처럼 조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약속한 락업 기간이 지나면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지갑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신고된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간 거래를 통한 코인 매매나 업체가 제시하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물론 별도로 가상자산 지갑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거나 생소한 가상자산지갑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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