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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하다 외제차 '쿵'…사고시 '최대 10억 원 보상'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4.05 17:55
수정2024.04.07 13:03


대리운전자가 차 사고로 차량 주인의 렌트비까지 물어줘야했던 불합리한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 자차 보상한도도 크게 늘려 대리운전기사가 고가 차량 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장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대리운전자 보험에 ‘렌트비용보장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 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현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면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면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보장특약'이 신설됩니다.

차대차 사고 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특약‘)과 단독사고를포함한 모든 사고 시 보장하는 특약(’전체사고특약‘)으로 구분 출시됩니다.

또한 지금은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 원, 자차손해는 1억 원 한도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고가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물배상은 3, 5, 7, 10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2, 3억 원으로 세분화해 크게 보상한도를 늘립니다.

이달부터 4개보험사(DB,현대,삼성,롯데)는 해당 상품을 출시하고, 2개사(메리츠,KB)도 5월 내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상범위,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게됨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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