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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이 안서네…"연 8% 적금" 보란듯 미끼광고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4.05 17:35
수정2024.04.05 18:25

[앵커] 

연 10%에 가까운 이자를 준다는 예적금 특판 광고 혹해서 들여다보지만 실제 받는 일은 드뭅니다. 



'뻥튀기' 우대금리만 적지 말고 '쥐꼬리' 기본금리도 적으라고 금융당국이 지침까지 내놨는데 역시 자율은 안되나 봅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초 출시된 최고 연 8%의 적금상품. 최고금리만 표시돼 있습니다. 



이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보험 가입 후 지정 은행에서 납입까지 해야 하고 마케팅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연 9% 금리 표시 상품도 들여다보니 자녀 기준은 두 자녀 이상, 어르신 기준은 기초 연금수급자여야 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을 못 맞추면 결국 적용되는 금리는 광고 금리의 반토막도 안 되는 연 2~3%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이런 광고에 속아 금융상품에 계약할까 봐, 지난해 자세한 조건을 눈에 잘 띄게 적도록 광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에 맡기다 보니 최고금리만 적거나, 아예 금리를 적지 않는 '미끼 광고'가 여전합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비해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약간 미끼성 낚시성 광고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본금리까지 표시하면 기본은 이 정도이고 추가적인 조건을 뭘 만족해야만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고금리 막차에 타려는, 이른바 '짠테크' 족이 늘어나는 시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은행권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향후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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