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소홀 구운달걀 업체 등 4곳 행정처분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4.05 11:27
수정2024.04.05 13:0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구운달걀 업체 등 4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급식이나 빵 제조에 쓰이는 액상달걀과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었습니다.
또 알가공품 20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완료했고, 대장균이 초과 검출된 업체 1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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