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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선거날 일하고 돈도 못받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05 08:46
수정2024.04.05 09:03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여의동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당일 직장인 10명 중 2명가량이 근무하지만 이들 중 30%가량은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크루트는 5일  총선을 앞두고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투표와 근무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당일에 근무한다는 답변은 17.3%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으로 근무 비율이 높았고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과 중견기업(17.3%) 등 순이었습니다. 
 
[인크루트 제공=연합뉴스]

 출근 이유로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고 '거래처, 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선거 당일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느냐고 묻자 31.4%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받는다는 응답은 48.7%,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답변은 19.9%였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일 역시 법정공휴일이므로 당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선거 당일 근무하면 투표를 위한 시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인 54.7%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는 이달 1∼3일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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