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염려' 허영인 SPC 회장 구속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05 07:00
수정2024.04.05 09:03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C그룹은 전날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PC그룹은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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