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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금감원 "양문석 대출증빙 허위"…수사기관 통보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4.04 17:48
수정2024.04.04 18:28

[앵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문서위조' 혐의점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박연신 기자, 중간 검사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딸 명의로 일으킨 11억 원의 개인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관건이던 대출금을 제대로 된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브리핑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용도로만 쓰이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했지만, 해당 대출금은 양 후보 부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업자대출 취급 석 달 뒤에 제출된 증빙서류도 허위였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에서 3억 원에 가까운 제품 거래를 했다며 명세표를 제시했고, 폐업한 업장에서 허위 물품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출이 취급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의 여신 심사가 소홀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검사 결과, 여신 심사 시 사업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와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만을 받아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번 편법 대출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기자]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대구수성새마을금고와 양 후보의 딸, 대출브로커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와 제재조치를 할 방침인데요. 

또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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