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다 할 수 있는 거 알잖아"…새마을금고 이사장 녹취 공개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4.04 17:48
수정2024.04.04 18:55

[앵커]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황당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더니 이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수년째 내부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노동당국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변하는 건 없다고 직원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노동청은 서울의 A금고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사장이 직원 2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온 다른 지점 이사장 자녀에게 '아버님이 이사장'이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가명) / 서울 OO새마을금고 직원 : 갑자기 그다음 날 사직서 쓰고 나가라. 설명도 없으시고. 못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만삭이었거든요. 사직서 받아와 지시 한 마디에 온 간부들이 난리가 난 거죠. 몇 시간 만에 십 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바로 해고될 수 있을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반성문을 쓰고 지점들을 돌며 도장을 받게 했습니다. 

[이 모 씨 (가명) / 서울 OO 새마을금고 직원 : 저를 포함한 7명한테 반성문을 쓰게 했거든요. 팀장들을 만나서 도장을 받으라는 건 전 직원이 다 알라는 거잖아요. 떨어져 죽고 싶단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잘린 직원은 부당해고로 한 달 내 복직했지만, 이사장의 보복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A금고 이사장 : 이사장 하고 직원 관계는 가정으로 따지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이런 건 패륜적인 것…] 

내부 고발을 향한 경고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A금고 이사장 : 처음부터 너네 사표 받을 생각은 없었고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거고…너네도 알다시피 금고 이사장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 크게 일어날 일을 내부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 

취재진은 이사장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금고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늘(4일)부터 이틀간 해당 금고 현장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높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독립법인들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앙회에서 인력에 대한 관리가 하나도 이뤄지지 못해요. 거기다가 운영 자체가 지역 사회 기준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상 이사장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클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이사장의 권력에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많이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황제 권력이 된 단위조합 이사장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새마을금고의 대대적 개편안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김병환 "가계부채 안 잡히면 추가수단 과감히 시행”
대출 패닉에 F4 회의…"가계부채, 엄정 관리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