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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월세' 꼼수 여전…'관리비 공개' 있으나 마나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4.04 17:48
수정2024.04.04 18:10

[앵커]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매물을 알릴 때 세부 내역도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6개월 동안 제도 안착을 위한 기간을 거쳤음에도 꼼수가 여전합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입니다.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이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제대로 안 적힌 매물들이 눈에 띕니다. 

관리비가 30만 원에 달하는 오피스텔은 세부 항목을 모두 '사용량에 따른 별도 부과'로 불투명하게 알렸습니다. 

이달부터 공인중개사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을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 등 세부내역을 구분해 금액을 기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막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민 / 공인중개사 : 현장에서는 10만 원이 넘어가면 그걸(관리비 세부내역을) 작성해야 하니까 이제 9만 9천 원으로 물건을 내놓으시는 임대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관리비 내역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적을 경우 과태료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비 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한 이유입니다. 

앞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주기적인 지자체의 감사가 필요할 것 같고 집주인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세부내역 기재가) 면제가 된다라고 기준을 두는 건 법보다 집주인 재량의 범위가 너무 큰 거잖아요.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인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반 시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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