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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고액 연봉부부 "애부터 빨리 갖자"…대출 달라진다고?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4.04 17:48
수정2024.04.05 07:33

[앵커] 

앞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2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도 대폭 확대됩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집을 구할 때 빌리는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은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소득 문턱이 높아 미혼부, 미혼모를 자처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정부가 손질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7천5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도 대폭 확대됩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인 2천2백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천4백만 원으로 올려 결혼이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협상력으로 보호를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들은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 정부가 대신해서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정책을 새로 설계를 해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휴식기를 갖고 있는 민생토론회는 오는 10일 총선이 끝난 직후 제주에서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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