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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개인정보위, 안내서 발간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4.04 11:40
수정2024.04.04 12:39

[테무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극 e커머스 업체인 알리와 테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해외사업자들이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내서에서는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자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는 언어(한국어), 통화(currency), 서비스 제공 형태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해 한국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사업자에게도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사업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 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서비스 업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한국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로 한국 법인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한국 법인이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가 한국 사업장의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개정 보호법과 관련하여 해외사업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의무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72시간 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구체적 내용 확인 전이라도 해당 시점까지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통지·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처리 사실과 해당 국가‧사업자명 등을 명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정보주체에게 열람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보호법에서 정한 항목을 모두 포함시켜 가독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우선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된 환경 하에서,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보호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번 안내서를 계기로 우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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