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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사업자 63만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4.04 11:38
수정2024.04.04 12:00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의 달'을 맞아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오는 5월 1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도고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화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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