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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총수 일가, '상속세 과하다' 취소 소송 1심 패소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4.04 11:24
수정2024.04.04 11:57

[앵커] 

LG그룹의 총수 일가가 상속세 일부에 불복해 지난 2022년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LG 총수 일가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구광모 회장은 지난 2022년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상장사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건데요. 

세무당국은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구 회장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구 회장 측이 승소할 경우 10억 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는데요.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 9천900억 원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소송 외에 분쟁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에 대한 세 모녀의 인지 여부,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 등이 쟁점입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부동산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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