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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2억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4.04 11:24
수정2024.04.04 11:58

[앵커] 

대다수 소비자의 중대 사안 중 하나가 된 대출 관련 새로운 소식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신혼부부가 집을 구할 때 받는 정책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부부합산 소득기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5백만 원에서 1억 원,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기존 1억 3천만에서 원 2억 원으로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3천8백만 원 이하에서 4천4백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매도 금지 관련 내용도 언급됐죠? 

[기자]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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