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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법 위반 안 밝혀"…공정위, CJ푸드빌 제재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4.04 10:58
수정2024.04.04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게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의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지난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A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부당 계약 해지 소송 끝에 법원은 A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결정된 대법원의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30일 내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지만 2022년 7월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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