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질환 보험금 청구 말라고? '화해계약' 갑질 막는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4.04 10:41
수정2024.04.04 12:00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합의'를 유도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화해계약 문서에 명시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문구도 삭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화해계약은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해, 추후 보험금 청구를 제한한다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했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불가피한 경우만 화해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1)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2)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로 3)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화해계약을 맺기로 했다면, 그 이후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화해계약임을 인지하도록 계약서에 '화해'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쓰도록 했고, 화해계약 효력과 내용, 이행기한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 서명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화해계약서에 부당한 문구도 금지됩니다.
지금은 일부 화해계약 문서엔 소송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또, 화해내용에 약관상 부지급 사유를 인정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같은 보험금 청구를 봉쇄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문제의 문언들은 "추후 동일 질환에 대한 입원비 청구하지 않음. 향후 여타 질환에 대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입원 자제하겠음", "보험기간 동안 유사 지급사유 발생시 면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필 서명" 등 장래 보험금 청구를 금지시키는 문구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직접 계약서에 부당한 문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상기 문구를 예시로 열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혜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늦게 주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는 화해계약 체결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해계약 체결 이후, 연중 1회 이상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또는 감사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해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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