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63㎝ 어겨 입주 밀린 아파트…시공사·감리업체 송치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4.04 10:06
수정2024.04.04 10:08

[고도 제한 위반으로 재시공한 아파트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제공=연합뉴스)]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현장소장 A씨와 감리업체 총괄책임자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도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시공사와 감리단은 건물 높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조건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습니다.
김포시는 당초 시공사와 감리업체 대표를 고발했으나 경찰은 현장소장 등이 실질적인 업무 책임자라는 점을 고려해 법인과 함께 입건했습니다.
앞서 시공사는 고도제한 위반으로 아파트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자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높이를 70㎝가량 낮추는 등 2개월간 재시공 작업을 벌였고, 지난달 11일 김포시의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아파트 입주예정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으나 2개월 뒤로 미뤄졌고 입주예정자들은 호텔이나 단기 월셋집에 머무르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포시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고도제한 규정에 맞게 시공되는지 살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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