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바쁘면 사전투표 하세요!"…내일과 모레 가능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4.04 09:55
수정2024.04.04 13:1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둔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백령·대청·소청도 등 섬 지역에 보낼 투표함을 들고 여객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 때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습니다. 기표 뒤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과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합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 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합니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1곳을 선정해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 마감부터 투표함 이송 및 보관, 사전투표 마감 다음 날 회송용 봉투 접수와 투표함 투입 등의 과정을 공개합니다.
선관위는 이날 3천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점검합니다. 최종 모의시험이 끝나면 출입문과 창문이 폐쇄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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