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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폰 사셨네요, 여기가 더 싼데" 가능해진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4.03 18:18
수정2024.04.04 21:15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더 구체적인 결제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판매 사업자명과 구입 물품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이 제공돼 이용자 소비패턴을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정보의 '결합'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성 있는 데이터 생산에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해 이용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부터 '마이데이터 1.0'이 전면 시행됐는데, 문제점들을 보완해 마이데이터 2.0을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모두 69개 사업자가 가입자 합계 1억 1787만명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정보 전송 건수는 지난 2월 기준 325억 건입니다.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를 확대하고, 영업을 활성화하며,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 보호는 강화하는 4가지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누락 자산' 없애고 '결제 상세' 제공된다
현재는 이용자가 마이데이터에 첫 가입할 때부터 개별 금융사와 상품을 직접 선택해야 해 일부 자산이 누락된다는 민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최초 가입시 모든 금융 상품이 일괄 조회됩니다.

최초 일괄 조회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원하면 열람을 제외하거나 일부 계좌는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이 강화됩니다.

또 마이데이터 조회 범위에 은행과 보험사 등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등도 추가됩니다.

현행 제도에선 선불회사나 PG사를 끼고 있는 결제 정보는 상세 구매 내역이 제공 안 됐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결제구조 아래에서도 정확히 뭘 구매했었는지 정보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XX페이 간편결제를 이용해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해 먹었다면 고객의 결제 내역에는 'XX페이'라고만 표기됐었으나, 앞으로는 어느 중국집에서 결제했는지까지 뜨는 식입니다.
 


대면 가입 허용…정보 '결합' 기준 명확해져 시장성 커진다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를 통해 비대면 채널 이외 가입도 허용됩니다.

고령층이나 저시력자 등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대면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 활용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점에 구비된 단말기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금융 소비자 본인의 스마트폰을 영업점 임직원에게 임시 제공해 서비스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금융사 소속 임직원이 아닌 보험 설계사나 카드 모집인 등을 통해서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또 앞서 마이데이터 관련 정보의 결합과 이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사실상 마이데이터 활용이 제한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범위와 제3자 제공 일반 원칙을 고려해서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 기준이 마련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실명 결합과 제공이 가능해지며, 동의가 없는 경우 가명 처리 한 후 자체 적정성 평가를 거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편하게 이용…'마이데이터 종합 앱' 연내 출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계좌 해지 기능을 마이데이터 개별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될 예정입니다.

또 신용정보원이 '마이데이터 종합앱'을 연내 출시할 계획인데, 이 앱을 통해 이용자가 여러 마이데이터 앱들의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동의 내역 등을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신정원 홈페이지 내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접속해야만 가입 현황 조회만 할 수 있었고, 개별 내역 관리는 불가했습니다.

또 원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 한 단계로 간소화 됩니다.

가입 유효기간은 원래 1년으로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만 마이데이터 가입이 가능했는데, 비대면 한정 시스템 특성상 현실에서는 법정대리인 확인이 곤란해 청소년 이용이 사실상 불가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마이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보안은 강화…개별 이용자, 본인 정보 '선택적 삭제' 가능해진다
현재는 이용자가 본인 데이터의 사후 관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본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자기 정보 관리권'이 강화됩니다.

장기 미접속자 정보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6개월간 비접속시 정보 전송이 중단되며, 1년간 접속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용자 정보는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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