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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슈랑스' 수수료 롯데카드 최종 패소…대법 "수수료 반환해야"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4.03 17:47
수정2024.04.03 18:27

[앵커] 

10여 년 간 이어진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의 이른바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수수료 공방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카드는 롯데손해보험과 지난 2008년 보험상품을 판매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카드는 롯데손보의 보험을 판매하면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한다거나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현혹시켰습니다. 

이런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되면서 롯데손보는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또 롯데카드에는 이미 지급한 판매수수료 반환을 요구하고, 추가 수수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롯데카드는 수수료 반환을 거부하며 롯데손보를 상대로 남은 수수료까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롯데카드가 이미 받은 2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돌려주라며 롯데손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험료 환급의 직접적 원인이 롯데카드의 불완전판매"에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다 2심 재판부는 "롯데손보 직원이 롯데카드 콜센터에 파견된 건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물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무리가 없다며 롯데카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보험계약자들이 불완전판매를 당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약이 취소됐고 보험대리점 계약에 따르면 수수료를 돌려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다만) 롯데손해보험도 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했고 관행적으로 묵인한 점 등을 이유로 해서 반환 수수료 범위를 70%로 제한한 겁니다.] 

현재 롯데카드는 KB손보와 DB손보, 현대해상 등과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모두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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