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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축하금 못 받습니다…저축은행 차별 '백태'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4.03 17:47
수정2024.04.03 18:27

[앵커] 

고금리로 앉아서 돈 버는 은행들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고질적이라는 소식 지난해 말 전해드렸었는데요.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저축은행이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근로자에 주는 생일축하금과 자기 계발비를 1시간 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 대우해 식대와 명절 선물비를 차등 지급하는 카드사도 있었습니다. 

한 신용정보회사는 정규직에게 3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 사무금융노조 홍보국장 : 회사가 성과가 나는 것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인 거잖아요.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정부가 제2금융권 35곳을 들여다본 결과 1곳을 제외한 34곳에서 노동관계법을 185건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5곳은 1천여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이나 퇴직급여 등 4억 5천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511명에게 연차수당 1억 8천300만 원을, 202명에게 퇴직급여 2억 2천5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영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 (적발된) 저축은행들은 한 달 이내에 시정 조치를 해야 하고요. 불복하면 저희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로 통보 조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분기별로 기획 감독을 이어가고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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