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위 '돌봄' 근로자위원 추천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4.03 17:18
수정2024.04.03 17:18

최근 돌봄서비스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양대 노총 모두 돌봄 노동자를 추천 위원에 포함했습니다.
한국노총은 3일 류기섭 사무총장과 정문주 사무처장, 박용락 금속노련 부위원장, 장도준 공공사회산업노조 정책실장,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지부장 등 5명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선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기획실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위원장 등 4명을 추천했습니다.
양대 노총 모두 돌봄노조 대표자를 추천한 것이 눈에 띄는 점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가사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습니다.
영세 사업주의 경영난을 들어 일부 업종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업종별 낙인효과 등을 우려한 노동계가 맞서 왔는데, 올해 한국은행 보고서가 논란을 불러오면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노총이 근로자위원에 돌봄 노동자를 포함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노총은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들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영미 지부장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차등 적용하겠다고 나선 돌봄 업종은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영역"이라며 위원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집니다. 현 위원들은 내달 모두 임기가 끝나 새로 위촉될 예정으로, 사용자단체도 이날까지 노동부에 추천을 마치게 됩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은 노동부에서 선정 작업 중입니다.
지난달 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또는 내달 중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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