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투자손실 은폐…대형증권사 PB 징역 8년 실형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4.03 16:57
수정2024.04.03 17:0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래에셋증권 전 PB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3억3천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액 자산가인 피해자들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주문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지능적으로 대담하게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미래에셋증권이 입은 피해도 막대하지만 손해 회복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죄 이외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해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허위 잔고 현황을 제공해 모두 73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로 현재 잔고와 수익금 등 수수 금액을 고려하면 111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A씨는 또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피해자들 계좌에서 230억 원을 이체·인출한 뒤 허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몰래 주식을 매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명의의 주식주문표를 위조해 7천10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 매매해 수수료 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일부 피해자 계좌에서 임의로 3억3천500만 원을 인출해 사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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