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양육비 달라" 소송 늘었다… 소송 5명 중 1명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03 16:04
수정2024.04.03 17:24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2018년 10월 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혼한 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는 남성이 늘고 있습니다.
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8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양육비 소송 신청자는 전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 21%로 집계됐다. 반면 여성 비율은 84%에서 79%로 줄었습니다.
남성 소송 신청자의 가족 형태는 전원 부자(父子) 가족이었습니다. 여성 소송 신청자는 모자 가족 62%, 비혼모 가족 15%, 조손가족 2%로 구성됐습니다.
종결된 사건 가운데 장래 양육비가 가장 낮게 인정된 금액은 월 3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은 월 100만원이었습니다.
상담소에 따르면 대부분 양육자는 양육비 이행까지 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실제 양육비 청구 판결을 받아 이행 명령 신청했으나 감치처분 신청까지 1∼2년이 소요되는 탓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담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양육비에 대한 권리 인식이 커진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소송도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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