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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카드·주금공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4.03 15:54
수정2024.04.03 15:56

금융위원회가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등의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3일)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카드의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와 한도증액'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회사 발행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서비스 제공' 등 2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하나카드에 대해 외화 하나머니의 이용자간 송금을 허용하고 발행권면 최고 한도를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금공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주금공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카카오페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 지정됐던 혁신금융서비스였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또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의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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