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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양문석,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명백한 불법"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4.03 14:16
수정2024.04.03 14:2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재작년 저축은행 대상 사업자 주담대 대출을 검사했던 전담 팀(5명)을 파견해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에 들어갔고, 검사 기간을 5일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준비된 인력이 있으니 바로 중앙회에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며, 사업자 대출로 파악될 경우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결과를 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지난 2월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공동검사 요청 시 인력을 파견해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과거 만연했던 대출 규제 회피와 작업대출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대출은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출자가 대출모집인의 도움으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로 주택가격 담보 인정비율(LTV)의 90%까지 대출받은 뒤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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