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 항고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4.03 14:10
수정2024.04.03 14:22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부산대 병원교수회 회장 오세욱 교수가 의대증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날 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의 근거를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 대학원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의대 증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의 각하 결정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의료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 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의전원 등 '대학원'의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의대 증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신청인 가운데 의전원 교수가 포함돼 있는데도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판단을 누락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각하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이를 포함해 총 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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