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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銀, 소상공인 대상 '퇴직연금 수수료' 첫해 100% 감면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4.03 13:53
수정2024.04.03 13:55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이번 수수료 감면제도 확대 개편을 실시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사회적기업과 창업기업,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이 확대됐습니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나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는 가입 첫 해 50%, 2년차 30%, 3년차 20%의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업은행은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0.05%p의 수수료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합니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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