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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자율 채무조정 관행 정착"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4.03 10:45
수정2024.04.03 14:00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개인채무자 보호와 개인금융채권 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오는 10월 17일 앞둔 가운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권에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안착하기 위해 금융권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의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며, 모든 금융회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과 금융권간 협의 체계를 구축해 법 시행 전까지 문구 해석 등과 관련한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시행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 운영해 법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자 보호의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못지 않게,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므로 법이 안착되기까지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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