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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시간 짧다고 생일축하금 0원…비정규직 차별한 저축은행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4.03 09:54
수정2024.04.03 20:22

근무 시간이 1시간 짧다고 생일 축하금을 주지 않는 등 비정규직 직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진행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34개 회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14건,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50건 등 법 위반사항이 총 185건 적발됐습니다.

일례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기업여신업무 담당 통상근로자는 생일축하금 10만원, 자기계발비 월 20만원을 받고 있지만, 7시간 일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기술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정규직은 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받고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임원 운전 업무를 하는 직접 고용된 운전기사는 25만원의 명절선물비와 50만원의 복지카드를 받고 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식대를 덜 받거나 통신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되기도 했고, 임신한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렇게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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