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 '100억대 전세사기' 징역 10년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03 08:06
수정2024.04.03 09:01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A 씨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A 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결국 해당 주택은 전세가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이 됐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주택 120여 채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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