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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외국인 건보 먹튀 막자…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4.02 17:53
수정2024.04.02 18:30

당장 내일(3일)부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국인의 가족 등 피부양자들은 우리나라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와 수술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가 벌어졌습니다. 

또 외국에 사는 한국인, 그러니까 재외국민들도 1년에 한 번씩은 국내에 들어와 건강검진을 받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잠깐 오고 가더라도 제약이 없다 보니 혜택을 누려온 겁니다. 

내국인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해외 소득을 파악조차 할 수 없어 사실상 내국인들이 피해를 입어온 겁니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체류 요건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결국 당국은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내국인이 모은 건보 재정에 외국인이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년에 약 12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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