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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술 금융' 개선한다…"銀 테크평가 지표 개편"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4.02 17:06
수정2024.04.03 11:54


금융당국이 은행의 테크 평가 지표를 개편하는 등의 기술금융 개선 방안을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술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TF를 구성해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취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담보와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한도와 금리 등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는 기술금융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해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고,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공급 지표 비중을 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은행 여신관행을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신용평가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하면서 평가사 평가품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신용평가도 내실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평가의 현지조사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금융 사후 평가도 강화합니다.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한 평가사에는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해 기술금융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평가를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평가사의 행위규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어 평가사가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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